허가 요건 강화 및 갱신 의무 도입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5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동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검, 총포 중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사람은 신체검사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진 것이며, 이는 신청인의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2.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소지허가를 갱신해야 합니다.

3. 도검이나 특정 무기의 무분별한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허가갱신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검 및 특정 무기의 소지에 대한 허가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여,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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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