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법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정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28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유무역지역에서는 관세법에 따른 통관 절차가 적용되도록 함.
2. 피성년후견인 관련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화하고,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바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3.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명확화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유도함.
4. 자유무역지역에서 임대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우수 국내기업 유치와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높임.
5. 입주기업체가 물품을 분할하거나 병합하여 재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6. 적재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하향 조정함.
이 법률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상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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