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법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정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28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유무역지역에서는 관세법에 따른 통관 절차가 적용되도록 함.

2. 피성년후견인 관련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화하고,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바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3.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명확화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유도함.

4. 자유무역지역에서 임대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우수 국내기업 유치와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높임.

5. 입주기업체가 물품을 분할하거나 병합하여 재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6. 적재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하향 조정함.

이 법률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상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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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송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