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구조조정·부동산PF 부실 대응을 위한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79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실자산 및 채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상설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경제위기 시 선제적이고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함.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자산 인수 및 정리,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배드뱅크로서의 기능을 강화함.

3.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과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실 위험에 빠르게 대처, 금융시장 전반에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제도적 조처를 함.

법안의 취지는 가계부채 증가, 한계기업 문제, 부동산 PF 관련 부실 문제 등 현재 및 미래의 잠재적 경제 위험에 대비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설 배드뱅크 기능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여함으로써,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홍성국
홍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