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인권침해 피해자 보상 및 지원 확대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71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 범위 확대: 이전에는 사망, 행방불명, 상이(부상) 여부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구분했지만, 개정안은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들(예: 연행, 구금, 가혹행위 등)을 피해자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서 보상 범위를 넓히려고 합니다.
2. 생활지원 및 트라우마 치유: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생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통해 그들이 겪은 정신적 외상을 치료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 특별재심 청구 권리 부여: 삼청교육 관련, 유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새롭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과거 불법적인 공권력의 행위로 인해 생긴 부당한 처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과거 삼청교육으로 인한 다양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과 유족들에게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을 하여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정의롭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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