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건 인계 대상에 사법경찰관 추가하기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98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형석의원등10인이 발의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받은 경우에만 통고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징역형이 필요하거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에 통고처분 없이 바로 고발하고 압수물건은 검사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현재는 압수물건의 인계 주체가 검사로 한정되어 있어 검경수사권 조정 및 수사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사법경찰관도 압수물건의 인계 주체로 포함되도록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세범죄의 처벌과 수사 체계의 변경에 있습니다.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하여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및 수사체계 변화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수사와 처벌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조세 징수 체계를 유지하고 국민의 법과 정의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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