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314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신형의 정의:
- 종신형은 사형형벌과 무기징역을 통합한 형벌로, 죄수를 사망할 때까지 교도소에 구치하여 가석방이 불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 종신형의 적용 대상:
-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간 또는 추행을 범한 경우에 다른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또는 이 범죄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같은 범죄를 다시 범한 경우에는 종신형이 적용됩니다.
3. 기타 규정:
- 종신형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이나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 법안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법안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의 성폭력범죄에 종신형을 도입하여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고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극악무도한 아동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격리 조치를 마련하고 범죄의 형벌을 강화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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