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 계획 제출 의무화 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73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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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시 가축분뇨처리와 악취저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안 제11조 제1항) - 현행법에서는 설치계획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법안에서는 가축분뇨처리와 악취저감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2.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 시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의 점검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함(안 제12조 제2항) - 현행법에서는 허가 신청 시 점검 기관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 법안에서는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의 점검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였습니다.
3.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대한 국가 기술지도와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함(안 제16조) - 가축분뇨 관련 기술의 개발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기술지도를 제공하고,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저감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여 환경 오염과 농촌생활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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