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백신개발ᆞ지원센터 설립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09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공공백신 개발과 지원을 위한 공공백신개발ㆍ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안 제63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백신개발ㆍ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공공백신을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공공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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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