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백신개발ᆞ지원센터 설립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09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공공백신 개발과 지원을 위한 공공백신개발ㆍ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안 제63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백신개발ㆍ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공공백신을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공공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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