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미용사, 이용사 자격 제한 완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99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의 제한적인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정신질환자가 이용사, 미용사, 위생사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전문의의 확인을 통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편견을 강화하고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정신질환자로서 업무 수행상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여 해당 분야의 직업에 대한 자격과 면허를 제한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편견을 줄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용사, 미용사, 위생사와 같은 직업의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위험이 있거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해당 직업의 자격과 면허를 제한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안전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평등한 기회와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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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