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우수제품·사업자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99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고령친화제품과 고령친화사업자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이로 인해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사업자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2. 고령친화우수제품이나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다가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청문 절차를 통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정 취소에 대한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해당 사업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친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령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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