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승계와 3세 환자 조사 및 건강검진·수송 지원 확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7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고엽제 피해 환자와 유족이 실제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환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유족이 이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 건강검진과 환자 이동을 돕는 수송시설 지원을 확대하려 해요.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뿐 아니라 3세환자가 생길 가능성도 조사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유족과 다음 세대까지 살피는 방향으로 보상과 조사 체계를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수당 유족 승계 보완: 환자가 받던 수당을 사망 뒤 유족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보완하려 해요.
  • 건강검진 지원 확대: 고엽제 피해 환자와 관련 대상자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 수송시설 지원 근거 마련: 환자가 검진이나 치료를 받으러 이동할 때 필요한 수송 지원을 제도화하려 해요.
  • 3세환자 조사 근거 마련: 고엽제후유증 3세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공백을 줄이려 해요.
  • 보상과 지원의 실효성 강화: 기존 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부분을 개정·신설해 피해자와 유족의 권익을 더 실질적으로 보장하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과 역학조사 등을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수당을 유족이 이어받을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고, 건강검진과 수송시설 지원의 법적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또 3세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조사 공백도 문제로 제시됐어요. 이에 피해자와 유족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보상과 지원을 마련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수당 유족 승계 보완

발의안은 고엽제 피해 환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관련해 환자 본인이 사망한 뒤 유족이 지원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현재 지원의 문제로 수당 유족 승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구체적인 승계 대상과 지급 순위는 제안된 조문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 환자가 생존해 있을 때만 지원이 끝나는 구조를 보완하려는 방향이에요.
  • 유족이 어떤 범위까지 지원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가 실제 혜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 승계 시점, 유족의 우선순위, 다른 보상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요.

2) 건강검진 지원 확대

현재 시행 제4조는 법 적용 대상자가 되기 위한 등록 신청과 사실 확인 절차를 두고,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병원장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해당 여부를 검진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러한 대상자 결정 절차와 별도로 건강검진 지원의 부족을 보완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방향이에요.

  •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검진과 환자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검진은 목적이 다를 수 있어요.
  • 검진 대상, 주기, 비용 부담, 검진기관의 범위가 실제 지원 수준을 결정하게 돼요.
  • 기존 보훈병원 중심 절차와 새 건강검진 지원이 어떻게 연결될지 확인해야 해요.

3) 환자 수송시설 지원 근거 마련

발의안은 고엽제 피해 환자가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동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수송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발의 당시 설명에는 현재 법에 건강검진 및 수송시설 지원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지만, 지원 방식과 이용 조건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어요.

  •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국가가 차량을 운영할지, 교통비를 지원할지, 기존 시설을 이용할지는 후속 기준이 중요해요.
  • 지역별 의료기관과 이동거리 차이 때문에 지역 간 지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펴봐야 해요.

4) 3세환자 조사 범위 확대

발의안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관한 기존 관심 범위를 넘어 3세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3세환자 발생 가능성에 대한 조사 공백을 지적했으며, 이를 보완해 세대 간 영향 여부를 확인하려는 취지예요.

  • 실제 환자 발생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 조사 대상과 방법, 개인정보 보호, 의학적 판단 기준을 함께 정해야 해요.
  • 조사 결과가 보상이나 지원 대상 확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에요.

5) 지원 조항 정비와 보철구 지원의 관계

현재 시행 제7조의2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이 질병 수술로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가 대통령령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제4조와 제7조의2 신설 등을 포함해 보상과 지원 내용을 개정·신설하려는 것으로 설명되지만, 제공된 발의 이유만으로 현행 보철구 지원이 어떤 문구로 바뀌는지는 확정해서 말하기 어려워요.

  • 기존 보철구 지원과 새로 마련될 건강검진·수송 지원이 각각 어떤 대상에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지원이 ‘할 수 있다’는 방식인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제공하는 방식인지가 중요해요.
  • 여러 지원이 겹치는 경우 신청 절차와 비용 부담 기준을 일관되게 정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고엽제후유증환자: 보상과 건강검진, 이동 지원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기존 보철구 지원과 새로 마련될 지원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3세환자 가능성이 있는 사람: 세대별 건강 영향 조사와 지원 기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환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유족: 수당 승계 제도가 마련되면 환자 사망 뒤 지원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생겨요.
  • 국가보훈부와 보훈병원: 대상자 등록, 검진, 지원금 지급과 새 지원사업 운영에서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의료기관과 조사기관: 건강검진과 세대별 역학조사에 참여하고 관련 자료를 관리하게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수당을 이어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 승계 가능한 수당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 건강검진 지원이 등록 심사용 검진인지, 치료와 건강관리까지 포함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 수송시설 지원의 대상, 이용 횟수, 비용 부담, 지역별 운영 방식을 확인해야 해요.
  • 3세환자 조사에서 의학적 인과관계와 조사 결과의 보상 활용 여부를 신중하게 정해야 해요.
  •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령과 행정 절차에서 지원 기준이 구체화되므로, 최종 조문과 하위 규정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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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조지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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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