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제고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연장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9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기존에 법적으로 보장된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10일이었다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30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2. 임신 근로자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현재의 법률에서는 임신한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신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임신과 출산율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3. 출산율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전세계적인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가사와 직장 생활의 균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가족돌봄 시간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족돌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 생활을 더 잘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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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