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29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에 있어서 배우자가 최대 10일의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2.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이미 다태아 출산 시 1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 바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한 조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보다 현실적인 상황에 맞추어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가 육아에 더욱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가정 내에서 출산과 양육에 관한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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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김영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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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