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기본법안

미래산업 발전 촉진 기본법안

의안번호
210323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미래산업 발전 촉진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래산업을 기존의 산업과 신기술 융합으로 정의하고, 산업 분야 전반에 적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와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미래산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서 연차별로 시행하도록 함.

3. 대통령 소속으로 미래산업 발전 촉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며, 규제 완화와 특례에 대한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함.

이 법안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기존 주력산업의 한계를 고려하여 미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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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김영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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