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의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사건 전속관할 하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3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어 있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해사법원의 관할로 전속됩니다.
2. 이 법률안은 다른 법률안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해당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해사법원의 관할로 전속함으로써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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