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의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사건 전속관할 하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3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어 있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해사법원의 관할로 전속됩니다.

2. 이 법률안은 다른 법률안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해당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해사법원의 관할로 전속함으로써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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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배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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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