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림경영 활성화 및 임업인 지원 강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4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명 변경: 법률의 제명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사유림경영을 활성화하고 임업인의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함.

2. 임업 범위 확대 및 정의 신설: 임업의 범위에 산림욕장, 치유의 숲 등을 추가하고 사유림경영, 후계임업인 등의 정의를 신설하여 임업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함.

3. 종합계획 수립과 지원 근거 마련: 사유림경영 및 임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임업인 및 도시민의 소득 창출과 산촌 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확립함.

4. 임산물 유통 및 품질 관리 강화: 임산물의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도모함.

5. 스마트임업 육성: 스마트임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과 스마트임업 지원센터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현대적 임업 기술의 발전을 촉진함.

6. 사유림경영 분쟁 조정: 사유림경영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

7. 한국임업진흥원 역할 명확화: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임업인의 산림소득 증대 및 산업화 촉진을 명확히 하고, 홍보 및 판매촉진, 창업 지원 등 사업 범위를 구체화함.

이 법안은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며, 산촌경제의 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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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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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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