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림경영 활성화 및 임업인 지원 강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04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명 변경: 법률의 제명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사유림경영을 활성화하고 임업인의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함.
2. 임업 범위 확대 및 정의 신설: 임업의 범위에 산림욕장, 치유의 숲 등을 추가하고 사유림경영, 후계임업인 등의 정의를 신설하여 임업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함.
3. 종합계획 수립과 지원 근거 마련: 사유림경영 및 임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임업인 및 도시민의 소득 창출과 산촌 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확립함.
4. 임산물 유통 및 품질 관리 강화: 임산물의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도모함.
5. 스마트임업 육성: 스마트임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과 스마트임업 지원센터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현대적 임업 기술의 발전을 촉진함.
6. 사유림경영 분쟁 조정: 사유림경영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
7. 한국임업진흥원 역할 명확화: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임업인의 산림소득 증대 및 산업화 촉진을 명확히 하고, 홍보 및 판매촉진, 창업 지원 등 사업 범위를 구체화함.
이 법안은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며, 산촌경제의 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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