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내 국유림 활용 촉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14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유림 활용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포함되었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유림의 종류 재구분과 처분(매각 또는 교환), 사용 허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면서도 국유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강원도의 고유한 조건을 고려해 국유림의 활용성을 높이고, 특별자치도로서 강원도의 자치권을 강화하여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