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권계획에 행복청장 참여를 위한 법 개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27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각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서 협력하는, 이른바 '초광역적 협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하 '건설청')이 이러한 초광역적 발전을 위해 광역 지역의 계획과 교통 시설 등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현재 초광역권 계획을 만들 권한을 가진 주체에 건설청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개정안은 건설청장도 국토기본법에 따른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만드는 조항을 만들어,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안 제63조의11 신설).

법안의 취지는, 기존 행정 경계를 넘어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균형 잡힌 국토 개발을 실현하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자 함입니다. 건설청장에게도 지역 계획 수립 권한을 주어 지역 간 협력과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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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