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국 외국인의 감염병 치료비 지원 중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2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 등이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의심자에게 필요한 조사, 진찰, 치료, 입원, 격리에 대한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외국인이 법을 위반하고 입국 후 감염병 치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의료 및 방역자원이 부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안은 시ㆍ도지사 등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검역법을 위반하여 입국 또는 상륙한 외국인이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한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ㆍ도지사 등이 국내 의료 및 방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입국 시 감염병 대응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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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