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거래 활성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93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말ㆍ체험영농 허용: 접경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 또는 치유농업을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농지 활용의 다양성을 증대시키려는 것입니다.
2. 소유 가능 면적 확대: 접경지역에서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2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농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임대 및 무상사용 허용: 접경지역에서 개인이 소유한 농지 중 3년 미만 소유 농지도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에 한해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농지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4. 농지 일시사용 신고 절차: 접경지역에서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설치 등을 위한 농지의 일시 사용 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농지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농지 소유 및 취득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업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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