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거래 활성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3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말ㆍ체험영농 허용: 접경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 또는 치유농업을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농지 활용의 다양성을 증대시키려는 것입니다.

2. 소유 가능 면적 확대: 접경지역에서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2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농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임대 및 무상사용 허용: 접경지역에서 개인이 소유한 농지 중 3년 미만 소유 농지도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에 한해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농지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4. 농지 일시사용 신고 절차: 접경지역에서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설치 등을 위한 농지의 일시 사용 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농지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농지 소유 및 취득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업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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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배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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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