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안, 인공지능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0307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민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공지능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을 진흥하고, 인공지능 사회에서 신뢰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인공지능 기본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이 기본계획에는 인공지능 정책의 방향, 전문 인력 양성, 신뢰 기반 조성 등이 포함됩니다.
3. 인공지능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의 인공지능위원회를 두어 인공지능 사회 구현, 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4.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 및 알고리즘 개발, 안전한 이용을 위해 연구 개발과 표준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데이터 활용 촉진: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의 생산, 수집,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며, 학습용 데이터를 제작하고 제공합니다.
6. 중소기업 우선 고려:
중소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우선 고려하고 관련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합니다.
7. 전문 인력 양성: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진흥을 위해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합니다.
8. 인공지능 윤리 원칙:
정부는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제정하고 공표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홍보합니다.
9.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국민 생활에 미치는 인공지능 위험을 최소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합니다.
10.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한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자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고위험 영역 사업자는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1. 생성형 인공지능 고지: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는 해당 인공지능의 운용 사실을 고지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12. 해외 사업자의 의무 이행:
해외 사업자가 인공지능 기본법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의 확인 신청 및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13. 인공지능 윤리위원회:
교육, 연구 기관 등은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민간 자율 인공지능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해당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인공지능이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효익을 증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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