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절차에서 감형된 경우 초과집행된 형에 대한 형사보상 허용 법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29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원판결에 따른 형을 초과하여 집행받은 구금기간에 대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함.
2. 원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후 재심에서 형량이 감소한 상황을 보상 규정에 포함시키며, 기존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었음.
3. 보상 계산을 위한 구금일수 산정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형사보상 청구 시의 계산 기준을 명확히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평등 원칙에 따른 차별 없는 형사보상 제도를 확립하고, 형집행을 초과해서 구금된 기간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상하는 것을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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