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촌 진흥 및 사유림 경영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32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문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명 변경: 법률의 이름을 "임업?산촌 진흥 및 사유림 경영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꿉니다.
2. 임업의 범위 확대 및 새로운 정의 도입: 산림욕장, 치유의 숲 등을 임업 범위에 포함하고 산림명문가, 사유림경영 등의 용어를 새로 정의합니다.
3. 사유림경영 기본원칙 및 지원 근거 마련: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임업인의 소득 증진을 돕기 위한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 근거를 확립합니다.
4. 산림의 다각적 활용 지원: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임업인의 소득원을 다변화합니다.
5. 임산물 유통 및 산림경영관리시설 관련 규정 신설: 임산물의 유통과 수입 추천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효과적인 사유림 경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근거를 제공합니다.
6. 산촌 활성화 및 지원 기능 강화: 도시민의 산촌 정착을 촉진하고 임업인 소득을 높이기 위해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합니다.
7. 갈등 조정 및 임업 산업화 추진: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와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업 산업화 관련 목적과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8.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및 감독 권한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임업 관련 보고, 검사, 청문의 권한을 부여하여 관리와 감독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사유림을 중심으로 한 임업의 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산림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산촌 지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균형 있고 건전한 국가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 법안의 기본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