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13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제도의 현실화: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10일로 연장합니다.

2. 유급휴가 조정: 현재 최초 1일만 유급인 난임치료휴가를 휴가 기간 전부를 유급으로 변경하여 안정적인 치료를 지원합니다.

3. 난임 치료에 대한 지원 강화: 난임치료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필요한 충분한 휴가를 통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난임치료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과 직장 내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일과 가정 생활 간의 균형을 더 잘 이루도록 하여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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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