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 대응체계 확립 및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 촉진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20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무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정의 목적은 국내기업의 원활한 수출활동 지원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안 제1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 질의처를 설치하고,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정책협의회를 운영합니다. 기술규제 제정 시 무역 영향 분석을 하고,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 부합화 계획을 수립하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합니다(안 제6~14조).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조사·연구 지원, 관련 기업의 교육·훈련 및 홍보를 실시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며, 필요 시 민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안 제15~20조).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산업환경에서 점증하는 무역기술장벽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내 기술규제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한무경
한무경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