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 대응체계 확립 및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 촉진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202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무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정의 목적은 국내기업의 원활한 수출활동 지원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안 제1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 질의처를 설치하고,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정책협의회를 운영합니다. 기술규제 제정 시 무역 영향 분석을 하고,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 부합화 계획을 수립하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합니다(안 제6~14조).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조사·연구 지원, 관련 기업의 교육·훈련 및 홍보를 실시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며, 필요 시 민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안 제15~20조).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산업환경에서 점증하는 무역기술장벽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내 기술규제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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