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안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05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설정: 법안의 주요 목적은 무역기술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 규제를 채택하여, 국내기업의 수출 활동을 돕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2. 조직 및 시스템 구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 질의처를 설치하여 관련 통보 및 질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안 제6조~제8조), 정책협의회를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안 제10조).

- 또한, 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안 제14조).

3. 정책 및 계획 수립:

-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사업 추진 및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며, 자유무역협정 관련 대응 사업도 포함됩니다(안 제9조, 안 제13조).

- 매 3년마다 국내 기술 규제의 국제기준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국제적 호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안 제12조).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기업들이 국제 무대에서 불필요한 기술 장벽 없이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무역기준에 맞는 기술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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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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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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