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안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505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설정: 법안의 주요 목적은 무역기술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 규제를 채택하여, 국내기업의 수출 활동을 돕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2. 조직 및 시스템 구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 질의처를 설치하여 관련 통보 및 질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안 제6조~제8조), 정책협의회를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안 제10조).
- 또한, 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안 제14조).
3. 정책 및 계획 수립:
-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사업 추진 및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며, 자유무역협정 관련 대응 사업도 포함됩니다(안 제9조, 안 제13조).
- 매 3년마다 국내 기술 규제의 국제기준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국제적 호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안 제12조).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기업들이 국제 무대에서 불필요한 기술 장벽 없이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무역기준에 맞는 기술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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