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계법령 위반을 임원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7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 결격사유 범위의 확대: 기존에는 특정경제범죄나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시에만 임원 선임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공공질서를 해치는 선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 경력도 임원 결격사유에 추가됩니다.

2. 윤리적 자격 요건의 강화: 금융회사 임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검증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선임 제한 요소로 명시하여 부적절한 인사의 진입을 차단합니다.

3. 금융산업의 공공성 및 신뢰성 제고: 선거법 위반자를 임원 선임 단계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 요건에 선거법 위반 경력을 포함시켜 금융산업의 공공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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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