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법안 수정,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3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완화: 관리처분계획 없이 진행되는 복합개발사업에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의 전체 확보에서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2. 권리산정기준일 적용 확대: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집합건물로 전환될 때와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권리산정기준일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분양대상자의 인위적인 증가를 방지합니다.

3. 공공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공공기여로써 공공분양주택을 인수할 때 기본형건축비와 토지 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에는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으로 설정하되, 추가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가산할 수 있게 조정합니다.

이 법안 개정의 취지는 민간사업자가 더욱 원활하게 복합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주택의 가격을 보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도심 개발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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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윤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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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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