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법안 수정,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13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완화: 관리처분계획 없이 진행되는 복합개발사업에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의 전체 확보에서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2. 권리산정기준일 적용 확대: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집합건물로 전환될 때와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권리산정기준일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분양대상자의 인위적인 증가를 방지합니다.
3. 공공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공공기여로써 공공분양주택을 인수할 때 기본형건축비와 토지 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에는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으로 설정하되, 추가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가산할 수 있게 조정합니다.
이 법안 개정의 취지는 민간사업자가 더욱 원활하게 복합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주택의 가격을 보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도심 개발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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