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으로 인한 차별금지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75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정아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안 이유:
- 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파산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 그러나 이 법의 취지와 달리, 많은 현행 법률에서는 파산선고 후 복권(기존의 법적 지위를 회복)되지 않은 경우를 이유로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파산 신청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정은 더욱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 「기술사법」을 포함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서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한 결격조항을 삭제하거나 완화하여,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파산을 이유로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사회적, 직업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고, 파산 후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회생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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