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으로 인한 차별금지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75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정아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안 이유:

- 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파산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 그러나 이 법의 취지와 달리, 많은 현행 법률에서는 파산선고 후 복권(기존의 법적 지위를 회복)되지 않은 경우를 이유로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파산 신청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정은 더욱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 「기술사법」을 포함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서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한 결격조항을 삭제하거나 완화하여,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파산을 이유로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사회적, 직업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고, 파산 후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회생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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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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