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법명 정비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95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성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률안에서는 현재 한국투자공사법에 있는, 이미 폐지된 법률들(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인용하는 부분을 삭제합니다.
2. 폐지된 법률 대신 현재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한국투자공사에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여, 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계속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합니다.
3. 한국투자공사법에서 불필요하게 남아 있는 구 시대의 법률 인용 조문을 정리함으로써 법적인 명확성을 재정립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투자공사가 그들의 주된 업무인 자산운용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에서 불필요하고 오래된 법률적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공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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