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법명 정비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95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성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률안에서는 현재 한국투자공사법에 있는, 이미 폐지된 법률들(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인용하는 부분을 삭제합니다.

2. 폐지된 법률 대신 현재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한국투자공사에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여, 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계속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합니다.

3. 한국투자공사법에서 불필요하게 남아 있는 구 시대의 법률 인용 조문을 정리함으로써 법적인 명확성을 재정립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투자공사가 그들의 주된 업무인 자산운용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에서 불필요하고 오래된 법률적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공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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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류성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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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