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431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협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통합개발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2. 통합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통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 통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4. 통합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공고되며, 지정해제나 행위 제한도 규정합니다.
5. 통합개발사업의 시행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합니다.
6. 통합개발사업으로 인해 토지 가액이 증가할 경우 일부를 통합개발이익으로 환수합니다.
7. 통합개발사업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국가가 일부를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8. 통합개발사업 재원 조달을 위해 통합개발 채권 발행 및 매입 근거와 절차를 정합니다.
9. 통합개발사업의 촉진과 시행을 위해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근거를 정합니다.
이 법안은 대도시권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도시권 연선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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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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