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문신사 합법화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 의안번호
- 210845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반영구화장문신사의 자격, 면허 등에 관한 사항과 반영구화장문신사의 업무범위,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로 정의하고, 반영구화장문신사를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3. 반영구화장문신사의 자격 요건과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사항을 규정하여 반영구화장문신업을 양성화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반영구화장문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비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영구화장문신을 규제하고, 반영구화장문신사의 업무 범위와 위생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반영구화장문신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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