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수확 절차 강화 및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64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사업의 허가 및 신고 절차 개선: 현재 벌채 허가나 신고를 위해 필요한 검토가 복잡하고 시기에 집중되어 업무량 폭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토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산림이용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2. 목재수확을 위한 면적 확보 및 관리 개선: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면적을 남기도록 하고 있지만, 벌채 실시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심의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목재수확을 위한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목재수확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3.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업무정지 처분 대신 일정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사업의 허가 및 신고 절차 개선, 목재수확의 면적 확보 및 관리 개선, 그리고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을 통해 산림 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보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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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