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자 단체에 국유재산 무상대부 하기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45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근거 없이 국유재산 및 국유물품을 숙련기술자단체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 수정을 가합니다.
2. 숙련기술전수체험관을 개관할 예정인데, 숙련기술를 전수할 숙련기술자가 사용할 사무실의 사용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무실의 무상사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 법적 근거가 없어 고용노동부 역시 무상 대여를 하고자 하지만,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숙련기술의 전파와 장려를 위해 국유재산 및 국유물품의 무상 대여 또는 사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숙련기술자단체가 무료로 숙련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고, 숙련기술의 발전과 진흥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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