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54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공중화장실 안전관리를 더 자주, 더 꼼꼼하게 보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 비상벨 같은 안전시설뿐 아니라 불법촬영 탐지시스템도 안전관리 시설로 보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 시설을 설치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는지와 유지관리까지 확인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경찰관서나 관계 행정기관이 개선을 요청하면, 지자체가 그에 맞게 조치해야 해요.
  • 이용자 안전과 현장 관리 책임을 더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 안전관리 계획 포함: 시장·군수·구청장이 세우는 계획에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사항을 넣게 해요.

  •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규정: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 시설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포함시켜요.
  • 운영실태 점검 강화: 안전시설이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오작동이나 오인신고가 있는지까지 점검하게 해요.
  • 개선 요청 권한 부여: 경찰관서의 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안전시설 운영과 관련해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 조치의무 부과: 개선 요청을 받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 체계는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점검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작동이나 오인신고까지 살피는 규정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설치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작동과 유지관리까지 확인하는 쪽으로 보완하려는 거예요. 공중화장실은 많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라, 작은 관리 공백도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그런 공백을 줄이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안전관리 계획의 의무화

시장·군수·구청장이 세우는 계획에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사항을 넣게 돼요. 안전관리를 단순 시설 설치 수준이 아니라 계획 단계부터 챙기려는 변화예요.

  • 지자체가 예산과 점검 계획을 더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어요.
  • 안전관리가 임시 대응이 아니라 상시 관리 과제가 돼요.
  • 계획에 들어가면 실무 책임도 더 분명해져요.

2)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의 안전시설화

법안은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로 분명히 넣고 있어요. 최근 공중화장실 안전 이슈에 대한 대응 수단을 법으로 명시하는 셈이에요.

  • 시설의 범주가 더 구체적으로 정리돼요.
  • 이용자 입장에서는 안전장치가 눈에 보이게 늘어날 수 있어요.
  • 다만 설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운영이 중요해요.

3) 운영실태와 유지관리 점검 강화

시설 점검 때 단순 작동 여부만 보는 게 아니라, 오작동·오인신고 같은 운영실태와 유지관리 상태까지 살피도록 해요. 안전시설이 있어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점을 반영한 거예요.

  • 장비가 설치된 뒤 방치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실제 현장에서는 고장, 오작동, 민원 처리까지 같이 봐야 해요.
  • 점검 기준이 구체적일수록 관리 품질이 올라가요.

4) 개선 요청과 조치의무 연결

경찰관서의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을 요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요청과 조치가 연결되면서 책임 구조가 더 분명해져요.

  • 안전 문제를 발견했을 때 개선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
  • 요청만 하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 조치로 이어져요.
  • 다만 요청 기준이 자의적으로 흐르지 않게 정리가 필요해요.

5) 현장 책임의 선명화

이 법안은 공중화장실 안전을 설치·점검·개선이라는 한 묶음으로 보게 해요. 누가 무엇을 언제 점검하고 고치는지 더 선명해지는 방향이에요.

  • 지자체의 관리 책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 이용자 불안이 큰 시설 특성에 맞는 정비예요.
  • 실제 효과는 점검 빈도와 사후조치 속도에 달려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시장·군수·구청장: 계획 수립, 점검, 조치 의무가 커져요.
  • 지방자치단체 실무부서: 안전시설 운영과 유지관리 점검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 경찰관서: 안전시설 운영과 관련한 개선 요청 역할이 생겨요.
  • 관계 행정기관: 안전관리 개선을 요청하는 데 참여할 수 있어요.
  • 공중화장실 이용자: 안전시설과 관리 수준이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봐야 할 점

  •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어디까지, 어떤 기준으로 둘지 명확해야 해요.
  • 오작동과 오인신고를 줄일 유지관리 체계가 따라와야 해요.
  • 개선 요청이 늘어나면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이 버틸 수 있는지 봐야 해요.
  • 안전시설이 설치만 되고 실사용 검증이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이 필요해요.
  • 지역별 관리 수준 차이가 커지지 않는지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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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86표 / 총 186표

찬성 186표 · 총 투표 18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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