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고용 촉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683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이 법안은 중증장애인들이 맞춤형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여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홍보하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정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에게 사회참여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권리옹호, 문화예술, 인식제고 같은 직무를 제공하는 맞춤형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3. 고용 유지 및 지원: 법안은 공공기관들이 중증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권장하며, 이를 위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개발, 교육, 편의제공 등의 지원책을 포함합니다.
4. 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그리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하며,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5. 지원센터 설치: 중증장애인의 공공일자리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6. 실적 점검 및 홍보: 공공기관의 일자리 추진 실적은 매년 국회에 보고되며, 다양한 일자리 형태가 민간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노동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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