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ᆞ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대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515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형캠퍼스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대도시 지역에서의 학교 운영을 유연하고 다양하게 개선하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이 법안에서 정해진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하여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근거 및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들, 예를 들어 교육과정, 학생자치활동,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급식 등을 정하고 이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대도시 지역에서 학교 설립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 설립 및 운영의 유연성을 증대시키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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