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ᆞ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대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515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형캠퍼스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대도시 지역에서의 학교 운영을 유연하고 다양하게 개선하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이 법안에서 정해진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하여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근거 및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들, 예를 들어 교육과정, 학생자치활동,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급식 등을 정하고 이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대도시 지역에서 학교 설립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 설립 및 운영의 유연성을 증대시키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영호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대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