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고서 작성시한 고려해 위원 임기 일치시키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29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의 임기를 2022년 6월 10일까지로 명시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2.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해 부칙 제4조제2항을 삭제합니다.

3. 이로써 위원회가 종합보고서 작성ㆍ보고만을 남겨둔 시점에 위원 임기가 종료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종료한 후에도 위원의 임기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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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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