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고서 작성시한 고려해 위원 임기 일치시키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29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의 임기를 2022년 6월 10일까지로 명시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2.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해 부칙 제4조제2항을 삭제합니다.
3. 이로써 위원회가 종합보고서 작성ㆍ보고만을 남겨둔 시점에 위원 임기가 종료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종료한 후에도 위원의 임기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