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 허용을 위한 문신사ᆞ반영구화장사법안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안
- 의안번호
- 21188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가 되기 위한 면허 요건, 등록 절차, 그리고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 조건 및 등록 방법 규정)
2.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어도 문신이나 반영구화장의 시술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비의료인의 시술 허용)
3.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시술을 하려면 문신사나 반영구화장사 자격이 있어야 하며, 관련 업소를 운영하려면 특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및 영업 신고 의무)
법안의 취지는 현행 법률과 실제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장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보건위생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업무를 합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문신 및 반영구화장 업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 및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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