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 합법화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안

의안번호
220587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상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의 면허 요건, 등록 절차, 결격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전문 자격 요건을 설정합니다.

2.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가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합니다.

3.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가 아니면 이러한 시술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시술 업소를 개설할 때에는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비한 후, 신고 절차를 밟도록 규정합니다.

4.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업자는 해마다 위생 및 안전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며, 사용 시설과 장비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5.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가능하게 하여 자격 관리를 강화합니다.

6.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는 직업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이 비의료인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제도화하고, 위생과 안전 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술 종사자의 직업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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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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