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 합법화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안
- 의안번호
- 220587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상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의 면허 요건, 등록 절차, 결격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전문 자격 요건을 설정합니다.
2.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가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합니다.
3.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가 아니면 이러한 시술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시술 업소를 개설할 때에는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비한 후, 신고 절차를 밟도록 규정합니다.
4.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업자는 해마다 위생 및 안전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며, 사용 시설과 장비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5.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가능하게 하여 자격 관리를 강화합니다.
6.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는 직업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이 비의료인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제도화하고, 위생과 안전 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술 종사자의 직업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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