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위탁 기관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31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의사법」 규정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써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벌칙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비영리법인 소속 민간인 신분의 위원 또는 직원이 시험과 관련된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벼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수의사법」에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비영리법인도 공적 업무인 시험관리를 책임감과 공정성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시험관리 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험과 관련된 범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가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동물보건사의 질적 향상과 동물의 복지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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