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무 수행 공직자 책임성 강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14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정복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들로 하여금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함.
2. 부동산시장 및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 이사 및 감사, 자산관리회사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로 규정함.
3. 자산관리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도 행위준칙을 강화하고, 내부정보 등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재직자들이 부정한 투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발기인 및 임원들에게 결격사유를 부여하여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또한, 자산관리회사의 직원들에 대해서도 행동규칙을 강화하고, 내부정보 교류를 제한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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