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1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무부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법률 근거가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현행법에 상향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위임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3. 개정안은 센터 설치를 위한 기준 및 절차, 운영에 필요한 부서 및 인력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명시하여,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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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