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비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0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여, 미래의 자연재해로부터 도시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물리적 환경만을 고려하는 현재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환경과 지역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2.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기후변화 관련 기초조사 항목을 포함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취약성 분석을 도입하도록 합니다. 이는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와 분석을 기획 단계부터 반영하게 하여 보다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3. 재난재해 취약성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선정의 우선순위 기준에 반영합니다. 이는 재난재해가 자주 발생하거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재생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빈번하고 심각해진 도시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재생 정책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세심하게 고려한 도시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재해에 강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법안은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도 더 큰 관심을 기울여 모든 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