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사 자격취소자 시험응시 제한 등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25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자격정지 중에 업무를 한 치유농업사에 대해 자격 취소 후 3년 동안 자격시험 재응시를 금지합니다.
2. 치유농업사를 양성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일원화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합니다.
3. 치유농업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 치유농업시설을 인증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 기반을 확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치유농업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정한 행위로 자격을 취득한 이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치유농업의 품질과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유농업이 국민의 정서적, 신체적 회복과 농촌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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