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 교육훈련 실질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27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직업상담원의 교육훈련 의무화: 교육훈련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직업 소개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낮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료 직업소개업을 하는 사업자와 직업상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는 의무를 둠.

2. 처벌규정 신설: 이전에는 직업소개사업자의 교육훈련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의무 불이행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됨.

3.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 향상: 직업소개와 상담 시 필수적인 전문지식과 직업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의 변경 사항 등을 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그 종사자들이 더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직업소개 분야의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여율을 높이려는 노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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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