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 교육훈련 실질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27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직업상담원의 교육훈련 의무화: 교육훈련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직업 소개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낮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료 직업소개업을 하는 사업자와 직업상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는 의무를 둠.
2. 처벌규정 신설: 이전에는 직업소개사업자의 교육훈련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의무 불이행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됨.
3.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 향상: 직업소개와 상담 시 필수적인 전문지식과 직업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의 변경 사항 등을 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그 종사자들이 더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직업소개 분야의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여율을 높이려는 노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