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 정비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624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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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용항공기 관련 용어 한글화: 현행법에서 사용되던 일본식 용어를 한글로 표현하도록 개정합니다. 이는 일반 국민이 법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법률 개정에 관한 설명의 명확성: 법률 개정에 대한 설명을 더 명확하게 하고, 법안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국민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 기여합니다.

3. 법안 개정에 대한 국회의 노력: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 법안 개정안의 취지는 법률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고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법률과 국민 간의 거리를 좁히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한편,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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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86표 / 총 208표

찬성 186표 · 총 투표 20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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