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 정비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62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용항공기 관련 용어 한글화: 현행법에서 사용되던 일본식 용어를 한글로 표현하도록 개정합니다. 이는 일반 국민이 법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법률 개정에 관한 설명의 명확성: 법률 개정에 대한 설명을 더 명확하게 하고, 법안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국민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 기여합니다.
3. 법안 개정에 대한 국회의 노력: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 법안 개정안의 취지는 법률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고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법률과 국민 간의 거리를 좁히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한편,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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