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녹색건축물 보급 촉진을 위한 개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94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청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환경을 고려해 녹색건축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 친환경 녹색건축물의 건설을 장려합니다.
2. 이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들은 에너지 효율이 더 높고 환경에 덜 해로운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에서 환경 친화적인 녹색건축물의 확충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환경 발전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에너지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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