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시 제대군인 지원배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79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탐지ㆍ수집 및 누설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현역군인 등은 법적 예우가 주어지지 않고 불명예 제대로 처벌받게 되는데, 이 법안에서는 제대군인으로 예우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군사기밀을 위반한 현역군인은 예우의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3호사목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사기밀 보호를 위반한 현역군인들을 제대군인의 예우를 받지 못하도록 제외시켜서 공공의 안전과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국군의 명예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적용함으로써 군 내부에서의 군사기밀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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