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방지대책 수립 법안
과로사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612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성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 자살, 질병 또는 장애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국가는 과로사 등 방지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국가의 시책에 협력해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과로사 등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그 추진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로사 등 방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에 따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이나 사업주에게 관련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고용노동부장관은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사망, 자살, 질병 또는 장애를 예방하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일과 생활이 양립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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